표기의 원칙

외래어 표기법 원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기 일람표는 작은 화면에서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문의 배열을 일부 수정하였다. 원문에 없는 해설은 다른 색상의 글씨로 써서 구별하기 쉽게 하였다.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해설
제1항은 1933년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외래어 표기에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도록 한 이래 외래어 표기 규범에서 기본 원칙이 되어왔다. 1948년의 ‘들온말 적는 법’은 이 원칙을 뒤집고 현대 한국어에서 쓰지 않는 ㅿ, ᅄ, ᅋ, ᄙ 같은 자모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일반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2004년에 추가된 타이어와 베트남어 표기 규정에서는 제4항을 어기고 폐쇄음(파열음) 표기에서 된소리를 쓴다. 그때까지 외래어 표기법에서 다룬 언어는 모두 폐쇄음에서 2계열 대립(유성음:무성음 또는 유기음:무기음)을 보였지만 타이어와 베트남어는 폐쇄음의 3계열 대립(유성음:무성 유기음:무성 무기음)을 보이기 때문에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외에 된소리까지 표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표기 원칙

제1항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표기 일람표), 제3장(표기 세칙)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장(표기 세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kara 앙카라

Gandhi 간디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Hague 헤이그

Caesar 시저

해설
헤이그는 네덜란드 지명으로서 네덜란드어로는 Den Haag ‘덴하흐’ 또는 ‘s‑Gravenhage ‘스흐라벤하헤1라고 하지만 영어 이름인 The Hague로 통용된다. Caesar는 고대 로마 인명으로서 요즘에는 라틴어 발음에 따른 표기인 ‘카이사르’가 정착되었다. 다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논할 때는 아직도 영어식 표기인 ‘시저’가 쓰인다.

제4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東京 도쿄, 동경

京都 교토, 경도

上海 상하이, 상해

臺灣 타이완, 대만

黃河 황허2, 황하

해설
《국어어문규정집》(문교부, 1988)에 실린 〈외래어표기법 해설〉에 따르면 중국 인명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구분은 대체로 1911년의 신해혁명을 분기점으로 한다. 즉 1911년 이후에 활동한 인물은 현대인, 그 전의 인물은 과거인으로 친다.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제1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홍해

발트해

아라비아해

제2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타이완섬

코르시카섬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제3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온타케산(御岳)

주장강(珠江)

도시마섬(利島)

하야카와강(早川)

위산산(玉山)

해설
중국어 지명 珠江, 玉山, 黃河는 이 규정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 각각 ‘주장-강’, ‘위산-산’, ‘황허-강’으로 실려 있다(후자는 ‘황하’, ‘황하-강’으로도 복수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 표기로는 ‘주강’, ‘위산’, ‘황허’ 또는 ‘황하’가 많이 쓰인다. 아무래도 같은 한자 江, 山에 해당하는 부분을 겹쳐 부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실린 중국어 지명의 표기 용례에서는 하나의 한자로 된 지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명에서 ‘강’, ‘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괄호에 넣어 ‘주장(강)’, ‘위산(산)’, ‘황허 (강)/황하’를 비롯하여 揚子江은 ‘양쯔(강)’, 峨眉山은 ‘어메이(산)’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이도 현실 표기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국 한자음을 따르지 않는 현실 표기에서는 ‘양쯔강’, ‘어메이산’ 등에서 ‘강’, ‘산’을 생략하지 않으며 ‘주강’에서는 江을 중국어 발음대로 읽은 ‘장’을 생략하고 한국어식 ‘강’을 쓰기 때문이다.

제4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Rio Grande 리오그란데강

Monte Rosa 몬테로사산

Mont Blanc 몽블랑산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산맥

해설
1986년 외래어 표기법이 고시되었을 때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에는 원래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여 쓸 때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는 붙여 쓴다”가 제1항으로 있었으나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져서 혼란이 많아 개정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17년 외래어 표기법 부분 개정 때 삭제되고 띄어쓰기는 외래어에 대한 예외 없이 한글 맞춤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제는 외래어가 한자어 또는 고유어와 결합한 복합어에서도 한자어나 고유어가 결합한 복합어의 띄어쓰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예를 들어 ‘카리브 해’ 대신 ‘카리브해’, ‘발리 섬’ 대신 ‘발리섬’으로 쓴다. ‘북해’, ‘목요섬’ 등에서 ‘해’와 ‘섬’을 붙여 쓰는 것과 띄어쓰기 방식이 일치한다. 이는 ‘안데스산맥’, ‘발칸반도’, ‘데칸고원’ 등 지명에서는 물론 ‘프랑스어’, ‘게르만족’과 같은 일반 용어에도 적용된다.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 원칙

다음은 1986년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된 후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을 발간할 때 관용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일러두기에 세칙의 형태로 덧붙인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 원칙의 일부이다. 정식으로 고시된 것은 아니지만 외래어를 표기할 때 외래어 표기법과 함께 적용되고 있으므로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는 규칙의 지위를 지닌다.

표기의 원칙(상)

(1)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 1. 7.)에 따라 하되, 동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언어권(이하 ‘기타 언어권’이라 함.)에 대해서는 동 표기법의 원칙과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별도의 예규(다음 7~10)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기타 언어권의 지명과 인명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과 다음 7~10의 예규를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어의 표기 세칙(‘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을 준용한다.

다음의 예규 중 8~10은 각각 라틴 어, 그리스 어, 러시아 어3의 표기에 대한 것으로서, 이들 언어는 외래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외래어 표기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역시 7의 일반 원칙을 따른다.

(2)

표제어의 분류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공용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명, 인명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는 이 분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름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의 표기 원칙을 따랐다. 예컨대, Farewell, Cape는 그린란드의 지명으로서 기타 언어권에 분류되어 있으나, 영어식 이름이므로 영어의 표기 원칙에 따라 ‘페어웰 곶’으로 표기하였다.4

(3)

이미 굳어진 말은 그 관용을 존중하여 표기하였으며, * 표로써 관용어임을 표시하였다. 특히, 국명 및 수도명에 대해서는 관용을 최대한 인정하였으며, 관용어 표시를 생략하였다.

한편, 다음의 (4)~(6)도 관용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정한 예규인데, 이들에 의한 표기에서도 관용어 표시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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