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래어 표기법

한국어 외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적용되는 어문 규범인 외래어 표기법은 1448년에 발간된 《동국정운(東國正韻)》에서 표준 한자음 표기를 제시한 것이 최초이다. 조선어학회에서는 1931년부터 외래어 표기법 제정에 착수하여 1940년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완성하고 이듬해 간행하였다. 그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8년 〈들온말 적는 법〉, 1959년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1969년 〈외래어 한글 표기법〉을 차례로 제정하였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공포되었다(문교부 고시 제85-11호). 당시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1992년 11월 27일에는 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표기 규정이 추가되었고(문화부 고시 제1991-31호) 1995년 3월 16일에는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표기 규정이(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2004년 12월 20일에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 표기 규정이(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 2005년 12월 28일에는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표기 규정이 추가되었다(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

정식으로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일부는 아니지만 1986년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면서 발간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의 일러두기에 세칙의 형태로 덧붙인 표기 원칙도 있다. 이 가운데는 러시아어의 표기 원칙처럼 이후에 외래어 표기법에 규정이 추가되면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것도 있지만 영어와 독일어의  표기에 대한 추가 원칙, 외래어 표기법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언어의 표기 원칙, 라틴어의 표기 원칙, 그리스어의 표기 원칙 등 아직도 외래어를 표기할 때 적용하는 것이 많으므로 참고를 위해서 소개한다.

외래어 표기법 원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누리집에서는 사용하기 편하도록 언어별로 대조표와 표기 세칙을 함께 볼 수 있게 했지만 원문에 쓰이는 원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구성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실린 외래어 표기법 원문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비롯한 어문 규정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된다.

본 누리집에서 원문에 없는 해설을 덧붙일 때에는 다른 색상의 글씨를 쓰는 식으로 구별하기 쉽게 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은 개별 언어 규정 추가 외에도 세부적인 개정이 있었다. 본 누리집에서 소개하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7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제2017-14호). 예를 들어 1986년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원래 ‘중국어의 주음 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라는 이름으로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 식 로마자’ 순으로 제시했는데 2017년에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웨이드식 로마자를 삭제하고 한어 병음 자모와 주음 부호 순으로 제시하면서 이름도 ‘중국어의 발음 부호와 한글 대조표’로 바꾸었다. 이때 외래어와 한자어·고유어 사이를 띄어 쓰는 조항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웨이드 식(Wade式)’으로 띄어 쓰던 것을 현재는 ‘웨이드식’으로 붙여 쓴다. 그동안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은 위키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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