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 표기법 원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기 일람표는 작은 화면에서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문의 배열을 일부 수정하였다. 원문에 없는 해설은 다른 색상의 글씨로 써서 구별하기 쉽게 하였다. 목차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표기 일람표), 제3장(표기 세칙)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표기 세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kara 앙카라 Gandhi 간디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Hague 헤이그 Caesar 시저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홍해 발트해 아라비아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타이완섬 코르시카섬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온타케산(御岳) 주장강(珠江) 도시마섬(利島) 하야카와강(早川) 위산산(玉山)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Rio Grande 리오그란데강 Monte Rosa 몬테로사산 Mont Blanc 몽블랑산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산맥 다음은 1986년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된 후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을 발간할 때 관용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일러두기에 세칙의 형태로 덧붙인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 원칙의 일부이다. 정식으로 고시된 것은 아니지만 외래어를 표기할 때 외래어 표기법과 함께 적용되고 있으므로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는 규칙의 지위를 지닌다.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 1. 7.)에 따라 하되, 동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언어권(이하 ‘기타 언어권’이라 함.)에 대해서는 동 표기법의 원칙과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별도의 예규(다음 7~10)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기타 언어권의 지명과 인명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과 다음 7~10의 예규를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어의 표기 세칙(‘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을 준용한다. 다음의 예규 중 8~10은 각각 라틴 어, 그리스 어, 러시아 어3의 표기에 대한 것으로서, 이들 언어는 외래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외래어 표기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역시 7의 일반 원칙을 따른다. 표제어의 분류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공용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명, 인명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는 이 분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름이 실제로 속하는 언어의 표기 원칙을 따랐다. 예컨대, Farewell, Cape는 그린란드의 지명으로서 기타 언어권에 분류되어 있으나, 영어식 이름이므로 영어의 표기 원칙에 따라 ‘페어웰 곶’으로 표기하였다.4 이미 굳어진 말은 그 관용을 존중하여 표기하였으며, * 표로써 관용어임을 표시하였다. 특히, 국명 및 수도명에 대해서는 관용을 최대한 인정하였으며, 관용어 표시를 생략하였다. 한편, 다음의 (4)~(6)도 관용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정한 예규인데, 이들에 의한 표기에서도 관용어 표시를 생략하였다.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표기 원칙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 원칙
표기의 원칙(상)
(1)
(2)
(3)
2004년에 추가된 타이어와 베트남어 표기 규정에서는 제4항을 어기고 폐쇄음(파열음) 표기에서 된소리를 쓴다. 그때까지 외래어 표기법에서 다룬 언어는 모두 폐쇄음에서 2계열 대립(유성음:무성음 또는 유기음:무기음)을 보였지만 타이어와 베트남어는 폐쇄음의 3계열 대립(유성음:무성 유기음:무성 무기음)을 보이기 때문에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외에 된소리까지 표기에 활용하는 것이다.